글로벌 스탠다드를 컨설팅하는 EY 한영의 몰상식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2년 A씨는 80여명의 EY한영 직원들에게 ‘사내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회계사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Y한영은 6월 29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의성실 위반을 들어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EY한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씨의 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공고 절차로 인해 사전에 사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회의 당일 A씨에게 3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꼬집었다. A씨는 해임 찬반 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결의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EY한영 박용근 대표는 즉석에서 참석한 사원들에게 결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거수 방식의 표결을 진행했다.
2023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가 해임된 과정이 현저히 불공정했다며 EY한영이 A씨의 해임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EY한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