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부산에서 체험형 카페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A(50세 여성)씨는 매장 방문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일부는 카페의 운영비와 사용하고 일부는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로 현금 지급을 하다, 업주로 부터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원의 횡령이 사실이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횡령 금액을 낮추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사용된 금액 중 거래처 지급 금액은 거래 명세서와 대조를 하여 증명을 하였고 직원 급여로 지급된 내역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횡령 금액은 5천만억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고소인측의 추가입증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낀 고용주와 의뢰인의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고소인의 처불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로인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매장의 성장에 공헌한점과 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임을 재판에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로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