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범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비상식적인 영치금 수급 실태를 공개하며, 이를 사실상의 ‘불로소득’이자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규정하고 법무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불과 1년 만에 대통령 연봉의 약 6배에 달하는 무려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영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 지침'상 수용자의 영치금 일일 사용 한도액은 2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의류나 침구류, 필수 약품 및 도서 구입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무려 39만여 회에 걸쳐 영치금을 쪼개어 입금받았고, 구치소 내 최대 보관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이상을 외부의 다른 계좌로 자유롭게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4회꼴로 수시로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영치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개인의 사금고나 다름없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편법적인 영치금 수급이 윤 전 대통령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 역시 11개월 동안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용자 본인의 신청만 있으면 보관금을 배우자나 외부 지정 계좌로 쉽게 이체할 수 있는 현행 교정 시설의 허술한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입금 횟수와 총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초과 금액은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중대한 내란 혐의로 옥중에 있는 범죄자가 가만히 앉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아무런 노력 없이 거둬들이는 명백한 불로소득이며, 그 자금의 성격상 사실상 정치인을 후원하는 편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식 정치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엄격한 한도와 투명한 신고 의무가 따르지만, 영치금은 아무런 법적 제재나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한 제도적 허점을 넘어, 특정 지지 세력을 매개로 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모금 행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우파 팬카페 등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뿐만 아니라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등 관련 인사들은 물론,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내란 폭동 가담 청년들의 개인 계좌번호와 영치금 가상 계좌를 버젓이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입금을 독려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후원이 금지되어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치금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모든 법적 규제와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내란 수괴가 영치금으로 1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탈법 정치 후원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법률 개정이나 교정본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지침 마련을 통해 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영치금 문제와 더불어 광복 81주년을 맞아 다시금 불거진 '특정 유명 연예인 증조부의 친일 행적 및 막대한 친일 재산 축적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주문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군포와 안양 일대에 1,700평 규모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던 대지주였음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증조부는 기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공식적인 친일파 명단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191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식민 통치를 옹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대정친목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뚜렷한 기록이 학계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새롭게 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향해, 과거 명단에 누락되었더라도 단체 활동의 주도성과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재산을 국가로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부를 후손들이 부당하게 승계하여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새 위원회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윤석열영치금 #불로소득 #박은지의원 #친일재산환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