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TF’ 구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TF’ 구성 

 

▶법률소비자센터·변호사·학계·정책 및 분야별 전문가 참여 

▶“소액·다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면 어떤 집단소송제여야 하는가” 

▶국회 제출 15개 법안 분석 및 소비자 관점의 입법원칙·제도모델 마련 

▶전문가 검증·국회 정책토론회 거쳐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TF’를 구성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차량 및 배터리의 구조적 결함, 유해 식품첨가물과 생활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커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사고 원인과 책임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사업자에게 편재돼 있는 정보 비대칭까지 더해지면서 현행 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이러한 ‘책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다수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TF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 위원을 비롯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학계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문제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가 가장 먼저 검토할 질문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면 어떤 집단소송제여야 하는가”이다. 특정 해외제도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정 법률안을 전제로 하기보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집단소송제의 기본적인 입법원칙부터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센터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피해자 전체를 대표할 소송주체 

▲판결효력의 범위와 제외신고(Opt-out)‧채권신고 (Opt-in) 방식 

▲법원의 집단소송 적합성 사전심사와 남소 방지 ▲사업자에게 편재된 증거의 확보와 제출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용 여부 등 주요 입법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어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15개 집단소송 관련 법률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향할 제도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민사소송법과 소비자법 등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안을 보완할 것이다. TF의 검토 결과는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법조계‧학계‧정부‧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에 가장 적합한 법안을 지지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하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체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및 정당과 협의를 통해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에게 없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소액‧다수 피해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배상액에 비해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정보와 증거 확보의 부담이 커 존재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위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비용 문제로 권리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해 왔다. 집단소송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 과거 소비자들이 비용과 절차의 장벽 때문에 행사하기 어려웠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하는 현대의 사업자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을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피해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이 현실화될수록 사업자는 안전‧품질‧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투자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진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경영, 피해예방이 연결되는 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해외 입법례와 국회 제출 법률안을 면밀히 비교‧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반복적인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권익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작성 2026.09.01 10:09 수정 2026.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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