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산업 ‘상생’ 내세우며
소비자 선택권 외면해서는 안돼
▶ 문체부 주도 6개월 일률 홀드백, 자율 협약이 아닌 관치협약
▶ 높은 영화 관람료 부담 속 OTT 이용 제한은 부당
▶ 소비자 선택권 외면 말고 자율협약에 소비자 목소리 반영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높은 영화 관람료와 소비자 부담, 영화산업의 유통구 조 및 홀드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자료와 성명을 발표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OTT·IPTV 등 2 차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업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률적인 6개월 홀드백 에 반대하며, 소비자 중심의 영화산업 정책과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한다.
□ 높은 영화 관람료 부담부터 살펴야
소비자가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를 OTT 확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영화 콘텐츠의 경쟁력과 상영작의 다양성, 극장 환경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화 관람료에 대한 부담도 주요 요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까지 지원 하고 있는 것은 높은 관람료가 소비자의 극장 이용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 상영 이후 OTT·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 기까지 제한한다면 소비자는 비싼 극장 관람료를 부담하거나 장기간 영화를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가 OTT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극장으로 보내는 것이 영화산업의 해법 이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관람료와 다양한 콘텐츠, 충분한 상영 기회를 통해 소비 자가 자발적으로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생’이라면 소비자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문체부가 자율협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간 합의만으로는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특히 영화마다 제작비와 관객층, 상영 기간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영화에 동일한 홀드백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중소· 독립영화의 경우 OTT 공개까지 늦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홀드백을 운영하더라도 국가와 영화의 특성에 따라 유통 기간을 차 등화하거나 사업자 간 계약에 맡기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무조건 6개월’이라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의 특성과 시장 상황, 플랫폼의 영화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화산업의 위기를 OTT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 높은 관람료, 특정 영화에 대한 스크린 집중, 중소·독립영화의 상영 기회 부족, 제작·투자 구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영화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6개월 홀드백을 자율협약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2. 홀드백 자율협약 과정에 소비자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3. 높은 영화 관람료와 스크린 집중, 중소·독립영화의 상영 기회 부족 등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