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전문가 3급(초급) 자격과정 교육 안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SG 위원회에서 ESG 전문가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합니다.
이번에 실시될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2급(중급) 및 1급(상급) 자격증을 취득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 의무강화에 따른 민간자격 기본정보
1.자격명: ESG전문가
2.등록번호: 2025-007343[등록민간자격]
3.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4.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자격취득기준: 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실습 70점 이상 합격
6.총비용: 교육비(99만 원) 및 검정료(10만 원)


※ 상기 'ESG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실습(실기 대체): 조별 합동 실습 가능
※ 이슈 인식, ESG 분류, 대응 이해, 한계 인식 등 핵심 요소 포함 여부만 평가함











